연금저축 vs IRP, 900만원 채우는 순서 총정리

서대리··5분 읽기
연금저축 vs IRP, 900만원 채우는 순서 총정리

연말정산 환급의 왕은 여전히 연금계좌입니다. 그런데 연금저축과 IRP, 둘 다 만들어 놓고 보니 "어디에 얼마를 넣어야 하나"에서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는 순서입니다. 왜 이 순서가 정답인지, 구조부터 실제 환급 계산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의 구조부터 이해하기

구분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연 900만원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 최대 148.5만원 환급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초과)13.2%, 최대 118.8만원 환급

핵심은 합산 900만원 중 연금저축 몫이 최대 600만원이라는 점입니다. IRP만으로 900만원을 전부 채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밖에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IRP에 몰빵"은 가능해도 "연금저축에 몰빵"은 한도를 낭비하는 선택이 됩니다.

한 가지 자주 헷갈리는 부분을 짚고 가면,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900만원)와 별개입니다. 900만원을 넘겨 넣은 금액은 공제는 못 받지만 계좌 안에서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며 굴러가고,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으로 분류되어 인출 부담도 적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1,800만원까지 채우는 전략도 성립합니다.

왜 연금저축부터 채우나: 세 가지 이유

  • 운용 자유도: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비중 제한이 없어 S&P500 같은 주식형 ETF를 10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IRP는 위험자산 70% 제한(안전자산 30% 의무)이 아직 살아 있어, 같은 돈이라도 주식 비중을 덜 싣게 됩니다.
  • 중도 인출의 여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라면 페널티 없이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IRP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요양 등 법정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사실상 막혀 있고, 급하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 수수료: IRP는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증권사가 많으니, IRP를 만들 때는 반드시 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개설하세요.

실제 계산: 연봉 4,8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총급여 4,8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75만원씩, 연 900만원을 황금 순서대로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 연금저축에 월 50만원(연 600만원), IRP에 월 25만원(연 3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율 16.5% 적용
  • 연말정산 환급: 900만원 × 16.5% = 148만 5,000원
  • 납입액 대비 16.5%의 수익을 투자 성과와 무관하게 확정으로 얻는 셈입니다. 여기에 계좌 안에서 배당·매매차익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복리로 더해집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3.2%로 내려가지만(최대 118.8만원), 그래도 연 13.2% 확정 수익에 해당하는 혜택입니다.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연금계좌 900만원은 투자 우선순위에서 가장 앞에 둘 만합니다.

흔히 하는 실수 세 가지

  • IRP만 900만원 채우기: 공제액은 같지만 위험자산 70% 제한과 중도 인출 제약을 전부 떠안게 됩니다. 같은 돈이면 연금저축 600만원이 먼저입니다.
  • 연말에 몰아넣기: 12월에 한 번에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받지만, 1년 치 과세이연과 시장 노출 기회는 사라집니다. 월 자동이체로 나눠 넣는 것이 운용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 55세 전에 쓸 돈을 넣기: 연금계좌는 55세까지 잠기는 돈입니다.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혜택이 사실상 반납됩니다. 비상금과 몇 년 내 쓸 목돈은 다른 계좌에 두세요.

여력이 900만원이 안 된다면

무리해서 한도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얼마가 됐든 연금저축부터 넣고, 600만원을 넘는 금액만 IRP로 보내면 됩니다. 월 20만원이면 연 240만원, 환급 39만 6,000원부터 시작입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매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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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림은 일반·연금저축·IRP 계좌를 나눠 기록하고 계좌별 수익률을 따로 보여줍니다. 세액공제 납입 관리도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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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세제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무엇을 먼저 채워야 하나요?+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는 순서가 정석입니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비중 제한이 없고 중도 인출 여지도 IRP보다 넓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최대 얼마를 돌려받나요?+

합산 900만원 납입 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로 148만 5,000원, 초과는 13.2%로 118만 8,000원을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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