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계좌 이야기가 나오면 연금저축과 IRP 다음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중개형 ISA입니다. "일단 만들어두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뭐가 좋은지, 어떤 함정이 있는지, 2026년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중개형 ISA가 특별한 이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주식·ETF·펀드·예금을 함께 담을 수 있는 세금 우대 만능 계좌입니다. 그중 중개형은 증권사에서 만들어 국내 상장 주식과 ETF를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 비과세 + 저율 분리과세: 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15.4%가 아닌 9.9% 분리과세
- 손익통산: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만 과세 — 일반계좌에는 없는 구조
- 만기 후 연금 전환 혜택: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IRP로 이전하면 이전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세액공제
- 배당주·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에 특히 유리 (배당소득이 계좌 안에서 과세이연)
현행 기준 핵심 스펙
| 항목 | 현행 기준 |
|---|---|
| 의무가입 기간 | 3년 |
| 연간 납입한도 | 2,000만원 (미사용분 이월 가능, 총 1억원) |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 400만원 |
| 초과 수익 과세 | 9.9% 분리과세 |
| 원금 인출 | 납입 원금은 자유 인출 (수익까지 빼면 해지) |
2026년 개정 — 판이 커집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의 골자는 한도 확대입니다.
- 연 납입한도 2,000만원 → 4,000만원 (총한도 1억 → 2억원)
- 비과세 한도 200만원 →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저율 분리과세형) 등도 논의
단점도 분명합니다
- 3년 의무가입: 수익금까지 전부 인출하면 해지됩니다. 1〜2년 안에 쓸 목돈(전세금·주택 자금)을 굴리는 용도로는 부적합합니다.
- 해외 상장 주식 직접 매수 불가: 테슬라·애플을 ISA에서 직접 살 수는 없습니다. 대신 TIGER 미국S&P500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로 같은 효과를 냅니다.
결론 — 계좌부터 만들어 두세요
투자를 당장 시작하지 않더라도 계좌를 열어두면 의무가입 3년의 시계가 먼저 돌기 시작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①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먼저 ② 그 다음 여유 자금을 ISA로 ③ 배당주·해외 ETF 위주로 채우기. 2026년 한도가 확대되면 ISA의 비중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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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림은 계좌를 나눠 기록하고 계좌별 수익률·배당을 따로 분석해줍니다. ISA 만기 3년 관리도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무료로 시작하기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한도·세율 등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금융회사·금융위원회 공시를 확인하세요.
